박범계 "한명숙 사건 오늘 결론"…秋 이어 수사지휘권 발동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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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날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고 오랫동안 심사숙고했다”며 “오늘 중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다.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재소자 김모씨와 위증교사 혐의를 받았던 전‧현직 검사 등에 대한 공소시효는 오는 22일 만료된다. 대검은 지난 5일 이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임 법무부 장관인 추미애 전 장관은 해당 의혹을 두고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이 아닌 대검 감찰부에서 직접 조사하라며 배당과 관련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했다.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 결정을 내린다면 한 사건에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연달아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게 되는 셈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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