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학의 출금수사' 검사 파견 연장 없어도 충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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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 인력 충원없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대검이 협의없이 '김학의 수사팀'에 검사를 파견했다"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책임론도 언급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1월15일 김 전 차관 사건을 맡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에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임세진 형사2부장을 파견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5일 1개월에 한해서만 임 부장의 파견 연장을 승인키로 했다. 15일부터는 원대 복귀해야한다.

법무부는 같은 수사팀 평검사인 김모 검사도 부산지검으로 복귀하도록 했다. 수원지검 소속이었던 김 검사는 지난 2월 부산지검에 발령됐으나 파견 형태로 수원지검에 남아 계속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총장이 1개월 파견 강행"…윤석열 우회비판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지난 1월 15일 결정했다"며 "이후 대검이 연장을 신청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검사의 경우 대검의 파견 요청에 법무부가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검찰총장이 1개월 파견을 강행했다"며 "이에 법무부가 파견 연장이 어렵고 3월 1일자로 부산지검에 복귀해야 한다고 알렸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어 김 검사의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수사팀 부장검사가 수원지검 지휘부에 보고하지 않고 바로 대검에 파견을 요청해 보고 체계상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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