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자, 코카콜라 상대 1元 소송

중앙일보

입력

중국 톈진(天津)의 한 소비자가 코카콜라 현지 법인을 상대로 1위안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을 낸 주인공은 톈진시 둥리(東麗)구에 사는 리(李)모씨로, 톈진개발구법원에 소송을 내 최근 1차 심리가 진행됐다.

리씨는 앞서 코카콜라사가 제조한 무설탕 건강음료에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들어 있다며 1위안의 위자료와 함께 음료 구입에 들어간 1.8위안의 환불 및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리씨는 슈퍼마켓에서 구입한 코카콜라사의 무설탕 건강음료에 카페인과 안식향산(安息香酸) 나트륨이 함유돼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소비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카페인과 안식향산 나트륨을 1대1 비율로 혼합할 경우 흥분작용을 일으키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안식향산 나트륨 카페인'으로 변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주게 된다고 주장했다.

안식향산 나트륨 카페인은 중추신경계 조절용 의약품으로 사용되며, 남용할 경우 중독증세가 나타나기도 해 중국 당국이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리씨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 코라콜라 톈진법인은 원고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코카콜라측은 자사 제품인 무설탕 건강음료에 미량의 카페인과 안식향산 나트륨이 함유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단순한 혼합물일 뿐 이들을 1대1 비율로 혼합해 만든 안식향산 나트륨 카페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코카콜라측은 특히 기업비밀인 혼합비율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중국의 식품위생규정에 적합할 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의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등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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