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실도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 포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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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교도소, 구치소,소년원 등의 의무실도 2006년부터는 감염성 폐기물 전용 용기를 설치하고 지정된 업자를 통해 감염성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9일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을 확대하는 등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염성 폐기물 발생기관은 현행 10개 분야 4만4천478개 기관에서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의무실 ▲기업체 의무실 ▲사단급 이상 군부대 의무실 ▲노인 의료 복지시설 ▲태반 재활용 신고 사업장 등 5개 분야 655개 기관을 포함하게 된다.

2002년 조사결과 이들 655개 기관의 감염성 폐기물 매달 발생량은 33.2t에 이르렀지만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221개 기관에 불과했다.

또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감염성 폐기물은 11일부터 폐기물 공동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맡겨서는 안 되고 허가를 받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맡겨야 한다.

또 새로 감염성 폐기물 소각시설 허가를 받으려면 지금까지는 시간당 200㎏ 이상 처리능력을 갖추면 됐지만 앞으로는 1t 이상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다이옥신 배출기준도 1ng-TEQ/N㎥가 적용된다.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을 새로 지으려면 지금까지는 시간당 처리능력이 400㎏이상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2t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금까지 다이옥신 배출기준이 없었던 시간당 처리능력 25㎏이상 200㎏ 미만의 기존 소형 소각시설도 2006년부터는 10ng-TEQ/N㎥이 적용되며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6년부터, 사업장 폐기물 소각시설은 2007년부터 2년에 1차례 이상 다이옥신을 측정해야 한다.

또 2007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를 동물 등의 먹이로 그대로 줘선 안 되고 사료제조업 등록을 한 음식물류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후 농가에 공급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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