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기 위한 휴가 준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가 금연을 결심한 직장인에게 3~4일간의 유급휴가를 주는 '금연휴가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조선일보가 30일 보도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보건소 등에 무료 운영될 '금연클리닉'과 연계해 일부 지역에서 이 제도를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휴가 대상에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뿐 아니라 흡연율이 높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포함된다.

휴가에 따른 회사의 손실은 정부가 대부분 보전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두 차례 인상되는 담뱃값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으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지난달 건강부담금을 금연 지원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직장에서는 스트레스로 금연이 어렵고 ▶흡연에 따른 의료비 등을 감안하면 금연 지원 사업에 돈을 쓰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제도지만 시범 실시와 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제도를 다듬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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