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분 함유 "살빼는 약" 판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송파경찰서는 15일 마약성분이 들어있는 비만 치료제를 판매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이모(64)씨와 박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이달초부터 최근까지 "하루 2알씩 복용하면 살을 뺄 수 있다"고 선전, 마약성분이 포함된 '분기납명편'이라는 비만 치료제 1천80정을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이 판매한 비만 치료제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돼 국내에 수입 금지된 '펜플루라민'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이씨 등이 중국에서 비만 치료제를 밀수입한 것으로 보고 이 약품의 정확한 반입 경로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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