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골절사고 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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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고객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해 보험회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는 장면을 종종 목격하곤 한다.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를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시위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요즘 급속히 가입자가 늘고 있는 종신보험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 많다. 많은 가입자가 종신보험은 사망원인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가지 예외가 있다.

첫째는 피보험자가 자신을 해친 경우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만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해준다.

그러나 종신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됐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自害) 등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을 타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자신을 해칠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살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한다. 보험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고의가 아닌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셋째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다. 이 경우 해약환급금은 물론 이미 납입한 보험료도 돌려주지 않는다.

약간 다른 이야기지만 골절사고를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치아가 부러지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치아가 부러졌다면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골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치아를 교정하거나 금니 씌우는 등 미용이나 성형을 위한 치료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권남원 AIG 세일즈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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