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 부고로 부의금 받은 공무원…알고 보니 ‘숙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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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제공=뉴스1

송파구 제공=뉴스1

서울시 송파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을 하고 동료들의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감사를 받고 있다.

16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A씨에게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규정에 따라 주말을 제외하고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송파구 감사과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감사과 조사에서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는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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