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전자변형옥수수 가공식품 판매금지

중앙일보

입력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30일 미국 몬산토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가공한 식품 판매를 금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집행위의 이번 조치는 두달 전 몬산토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들어간 사료 판매를 금지한데 뒤이은 것이다. 이로써 EU는 미국의 끈질긴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6년간 계속해온 유전자변형 농산물.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대체로 유지하게 됐다. 집행위의 결정은 정책 최고 결정 기구인 각료회의에 넘겨져 3개월 안에 승인받아야 확정된다.

집행위의 보건정책 담당관실 대변인은 몬산토 유전자변형 옥수수를 가공한 식품이 역내에서 판매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면서 회원국 각료들이 곧 집행위 결정을 승인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행위가 지난 2월 결정한 몬산토 유전자변형 옥수수 가공사료 판금 조치는 오는 6월말 이전에 각료회담에 의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집행위는 그러나 스위스 신겐타사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사탕수수 가공식품 판매허용 여부는 회원국간에 이해가 민감하게 엇갈려 결정을 유보해왔다. 소식통들은 집행위가 몇주 안에 유전자변형 사탕수수 가공식품 판매를 허용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세계 3대 유전자변형 농산물 경작국인 미국, 캐나다 및 아르헨티나는 EU의 이같은 규제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미국 등의 이같은 움직임은 유럽식품안전청(EFSA)이 집행위와는 달리 지난해 몬산토 유전자변형옥수수 'NK603'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내린데도 자극받은 것으로 보인다.

EFSA는 당시 몬산토 제초제에 대해서도 판매가 무방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몬산토는 이 제초제가 호주, 멕시코, 대만, 필리핀 및 러시아에 수출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EU도 수입을 금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몬산토 유전자변형 제품이 EU에서 판매될 수 있기 위해서는 전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브뤼셀 블룸버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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