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490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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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120개 제약업체의 490개 의약품을 재평가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변경하도록 업체에 지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라 대웅제약은 간장약 '우루사연질캅셀'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소아, 소화성 궤양환자 등은 복용하지 말고, 마그네슘 등을 함유하는 제산제는 이 약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야 한다.

또 동화약품은 간장약 '헬민연질캅셀'에 심한 심부전환자는 복용하지 말고, 이 약을 간기능 장애 등의 보조치료제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덧붙여야 한다.

의약품 재평가란 과거 허가받은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의학 수준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다.

식약청은 올해 항생제 4천184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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