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판촉 화장지 피부에 유해

중앙일보

입력

"주유소에서 나눠 주는 판촉용 화장지를 냅킨.키친 타월 등으로는 사용하지 말라."

13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 2월 수도권 76개 주유소에서 주는 판촉용 화장지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이 중 절반인 38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됐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형광증백제는 제품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 처리하는 약품으로, 피부가 가렵고 부풀어 오르는 등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발암성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산업표준화법.식품위생법 등에서는 미용화장지나 종이컵 등 식품 용기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보원이 이번 품질시험에서 함께 조사한 시판용 미용화장지 3개 제품에서는 형광증백제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부염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포름알데히드 성분도 판촉용 화장지에서 5~31ppm이 검출돼 시판 중인 미용화장지(4~8ppm)보다 훨씬 많았다. 특히 형광증백제가 검출된 제품에서는 평균 21ppm의 포름알데히드 성분이 나왔다.

포름알데히드는 폐지를 다시 종이로 재생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로 현재 종이류 식품기구 및 용기.포장에는 규제치(4ppm)가 설정돼 있으나 미용화장지나 종이 냅킨.키친 타월에는 허용기준이 없다.

또 조사대상 판촉용 화장지의 97%인 74개 제품이 매수.품질.제조연월일.제조국명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정관리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 소비자안전센터 이용주 위해분석팀장은 "판촉용 화장지에 유해 화학성분이 다량 검출되는 것은 저질 재활용 폐지를 화장지로 재생하기 위해 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소보원 관계자는 특히 "판촉용 화장지의 가격대는 지갑형의 경우 80~120원 수준으로 7만원 주유시 약 0.14%의 할인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고객들이 판촉용 화장지를 주는지 여부에 따라 주유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주유소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며 "그렇다고 단가를 높여 휴지 질을 높이기도 경영여건상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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