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금년부터는 더욱 더 편하고 정확하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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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4일, 검진기관의 행정비용을 보전하고, 검진항목을 개선하는 한편 암검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등 일반 1·2차 건강검진 및 암검진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04년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하였다.

검진기관이 검진결과를 통보하는 행정비용(검진결과 입력 및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계적으로 보전하여 검진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내원검진의 흉부방사선 검사시 100㎜ 필름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검사의 해상도 및 정확도를 제고하고,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을 감소시켜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건강검진의 편의성 및 수검율 제고를 위하여, 검강검진은 전지역 암검사는 군지역까지 출장검진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검진기관으로 하여금 출장검진계획서를 검진실시 3일전까지 제출토록 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였다.

특히 암검진에 있어서는 국립암센타와 전문가로 구성된 "암조기검진사업지원평가단"의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권고안』을 수용하여, 검사방법을 대폭 추가하고 보건학적 타당성이 있는 고위험군을 선별·집중관리하는 방향으로 암검진의 내실화를 강화하였다.

간암검사는 대상자를 당해연도 2차 검진결과 간장질환유질환자 중 희망자 8만2천명에서, 당해 연도전 2년간 2차 검진결과 간장질환유질환자 및 간암발생고위험군 중 만40세 이상의 희망자 49만명으로 대상자를 약 6배 대폭 확대하였으며, 알파휘토단백검사를 추가하였다.

간암발생고위험군은 간경변증, B형 간염바이러스 항원양성,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또한, 규개위의 의견을 반영하여 당해 연도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중 만40세 미만의 희망자도 간암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였으며, 대장암검사에 있어, 암발생율·발견율, 비용편익분석, WHO 권고안 등을 고려하여 검진연령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검사방법을 대폭 개선하였다.

검사방법도 결장조영촬영을 결장단순조영촬영에서 결장이중조영촬영(용종발견율이 높고 미세한 점막변화 관찰 용이)으로 개선하였으며, 내시경검사도 결장경, S상결장경, 직장경중 한가지를 선택하는 방법에서 결장경검사(대장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것은 결장경검사임)로 일원화하였다.

금년 건강검진 고시개정은 일반검진의 항목개선 외에, 암검진을 국가 암조기검진사업과 연계하여 국가 암정복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는 등 일원화된 정책수행의 전환점이 되었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이형훈(hhlee@mohw.go.kr), 02-503-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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