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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재활지원과장에 장애인 임용

중앙일보

입력

장애인 당사자가 장애인 복지정책의 정책결정자로서 직접 참여,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적극적인 참여복지 구현을 위해 장애인복지심의관실 재활지원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그동안 정책의 수혜자·평가자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번 임용계획을 계기로 장애인 당사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결정에 직접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교통편의·취업·의료서비스·일상생활 등 각종 분야에서 장애인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서비스를 개발·제공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눈높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장애인 권익신장과 역량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활지원과장의 주요 업무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 재활시설의 운영·지원, 재활 보조기구의 개발·보급,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양성·관리 등이 해당된다.

재활지원과장의 자격요건은 장애인복지행정 등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 등으로 23일부터 4월 1일까지 복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시부터 2년이고 근무실적에 따라 3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된다.

현재 정부는 40개 부처의 113개 실·국장급 직위와 29개 과장급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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