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6월…靑 "언급 않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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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9일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원칙적으로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하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같은 날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재판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는 '정책 방향은 수사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인용한 바 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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