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유럽 보내주겠다" 8000만원 가로챈 前축구선수 감방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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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연합뉴스

전직 프로축구 선수 도화성씨. 연합뉴스

전직 프로축구 선수가 축구 유망주의 학부모를 상대로 "아들을 유럽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김상우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화성(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도씨는 2017년 3월 경남 양산시 카페 등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 축구선수의 아버지인 A씨에게 "아들을 크로아티아 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단 비용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도씨는 또 "아들이 1년에 1억원씩 총 2년 계약으로 세르비아 프로축구팀에 입단하게 됐다"며 성공사례금으로 A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도씨는 A씨의 아들을 필리핀에 보내 고등학교 졸업증을 따게 해주겠다며 200만원을, 일본에 가서 축구 경기를 관람해야 한다며 200만원을 또 받아 가로챘다.

A씨의 아들은 도씨의 말에 속아 다니던 고교를 자퇴한 뒤 2017년 5월 크로아티아로 출국했지만 한 달여 만에 국내로 돌아왔고, 결국 선수생활을 그만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축구 유망주의 꿈인 유럽 축구팀 입단을 미끼로 그의 아버지로부터 79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아들은 결국 축구선수를 그만두게 됐고 현재까지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도씨의 사기 행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도씨는 2018년 10월 경기도 광명시 카페에서 한 축구선수의 부모로부터 유사한 수법으로 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03년 프로축구 K-리그 부산 아이콘스(현 부산 아이파크)에 입단한 도씨는 2011년 승부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은퇴했다. 이후 2017년부터 인천에서 프로축구 에이전트를 운영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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