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등학생, 출석 인정받는 체험학습 최대 57일로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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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28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서울 초등학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될 경우 출석으로 인정받는 가정학습이 최대 57일까지 늘어난다.

4일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이 체험학습을 신청해 승인 받으면 학교에 나오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원래 체험학습은 수업일수(연간 190일)의 10%까지 인정하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탓에 20%로 확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에도 20% 기준을 유지하지만,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혹은 '경계'면 30%까지 더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57일까지 체험학습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체험학습을 신청하려면 학습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교육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체험학습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체험학습은 제한 없이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다. 과거엔 연속 10일 이상 사용할 수 없었지만, 지난해부터 제한을 없앴다. 개학일인 다음 달 2일부터 사용하면 5월 21일까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서울시교육청이 체험학습을 늘린 건 등교수업 확대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지난해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 등교 선택권'에 난색을 보이면서 대안으로 체험학습 연장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안전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체험학습 기간을 늘리기로 했다"며 "학교 현장에서도 안전과 건강을 가장 먼저 고려해 체험학습을 승인해달라고 권고했다"고 말했다.

남궁민 기자 namg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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