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무역통상 조치 잇달아 발표…"투자기업 주의해야"

중앙일보

입력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인천 신항 한진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뉴스1]

새해 첫 날인 1일 오전 인천 신항 한진 컨테이너 터미널 모습. [뉴스1]

중국이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맞선 무역통상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분쟁 발생 시 해외 기업과 국가에 손해배상 등 보복을 구체화하고 있어 중국을 상대로 하는 한국 기업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9일 왕원타오(王文濤) 상무부장 취임 후 첫 상무부령으로 ‘외국법률 및 조치의 부당한 역외적용 저지방법’을 발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외국법이 자국에 부당하게 적용됐다고 판단되면 국가 대 국가 차원의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 중국 기업이 해당 법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중국 내에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원석 무협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 4년 동안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을 통제하는 등 견제 조치를 취한 데 따른 대응 조치”라고 해석했다.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무역통상 조치. [자료 무역협회]

미국의 대중국 조치에 대응한 중국의 무역통상 조치. [자료 무역협회]

중국은 최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대응한 무역통상 조치를 네 차례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신뢰할 수 없는 주체 명단에 대한 규정’을 발표하고 중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한 외국 기업에 대해 수출입·투자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수출통제법은 중국의 국가안보와 이익에 해를 끼치는 국가와 기업에 수출 통제와 보복 조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지난 18일 시행된 외국인투자안전심사방법은 외국인의 투자가 집행될 때마다 중국의 안보와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해 투자 허가, 조건부 허가, 반려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무협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중국 강경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수석연구원은 “중국이 이에 대한 견제 조치를 내놓는 과정에서 외국의 투자기업에도 차별적 조치 취할 가능성 크다”며 “국내 통상기업에도 준법 리스크가 될 만한 조치가 늘어난 만큼 중국에 대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gae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