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상무' 사망 업무상 재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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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정태학(鄭泰學) 판사는 17일 위궤양.당뇨 등으로 숨진 대전시 전 공보담당 공무원 강모(당시 52세.5급)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공보 업무 특성상 언론사와의 돈독한 유대를 위해 수시로 술자리를 갖는 기관장.의원 등을 위해 '술 상무' 역할을 하다 위궤양 등으로 숨졌으므로 업무와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1995년부터 대전시의회 공보담당자로 일했으며 지난해 4월 위궤양으로 인한 위출혈로 입원해 열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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