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외제화장품 검사없이 과대광고

중앙일보

입력

효과가 있는 지를 검사받지 않거나 의약품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한 유명 외제 화장품 수입.판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4일 여름철 수요가 많은 기능성 화장품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샤넬과 랑콤, 니베아 등 유명 외제화장품 수입자와 판매업소, 국내 제조업소 등 23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수입업체인 유한회사 샤넬은 프랑스에서 제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효과에 대한 기능성검사를 받지 않고 자외선차단과 주름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하고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유한회사 엘오케이도 기능성 검사를 받지 않고 프랑스 랑콤의 일부 제품을 수입했으며 ㈜뷰티엔아키데미도 프랑스에서 미백과 주름완화제품을 수입하면서 당국으로부터 기능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니베아서울㈜은 일부 화장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염증을 예방하고 상처치료를 촉진하는 등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를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밖에 ㈜터치텍은 프랑스에서 샴푸를 수입하면서 용기에 기재사항을 전부 기재하지 않았으며 정산생명공학㈜ 등 일부 국내 화장품제조업체도 기능성검사를 받지않고 자외선을 비롯한 각종 유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준다는 등의 과대 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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