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법 시행 늦어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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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가 부진해 이 법의 실제 시행이 늦어질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제정된 건강기능식품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 심사 및 법령 심사가 늦어져 오는 9월 중순이나 10월 초 이들 법령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으나 품질관리인의 자격 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해 중소 식품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청해 이를 검토하는데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청도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에 대비해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 인정에 관한 규정' 등 8개 안을 입안예고했으나 이도 아직 규제 심사를 끝내지 못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용을 일부 수정해 28일 있을 규제 심사 이후 법제처의 법령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며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방대해 관련 법령 정비작업이 늦어졌지만 빠른 시일안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법이 시행되면 이 식품의 제조 및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위.과대 광고가 엄격히 규제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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