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미납으로 가산세 폭탄"…충남 관리 부실 아파트 10곳 적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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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 A아파트는 몇 년간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했다가 최근 가산세 폭탄을 맞았다. 공동주택(아파트)이 재활용품 매각 등 수익사업을 하기위해 필요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운영비 부정 사용 등 159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충남도]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감사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운영비 부정 사용 등 159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충남도]

결국 A아파트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030만원에 대한 가산세 2645만원, 지방소득세 150만원에 대한 가산세 110만원을 물게 됐다. 제때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았으면 내지 않아도 될 2755만원을 낭비한 셈이다.

아파트 수익 입주자대표 소송비용에 쓰기도 #운영비 매달 50만원씩 받고 사용 내용 안써

 이 아파트는 2016년 외부 회계감사에서 ‘사업자 미등록 사실’을 지적받았지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 등록 의결을 미루다가 가산세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가산세는 모두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하게 됐다.

충남지역 5개 시·군 10개 단지 감사, 159건 부정 사례 적발

 충남지역 아파트 단지 관리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감사위원회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충남지역 5개 시·군 10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감사에서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159건이 적발됐다.

 유형 별로는 관리비 용도 외 목적 사용과 부정 사용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부적정 29건, 관리비 및 연체료 징수 등 회계 업무 처리 부정적 27건,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부적정 27건 등으로 집계됐다,

 B아파트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수익 중 소송비용으로만 22차례에 걸쳐 8377만원을 사용했다. 이 가운데 입주자 대표회의와 선거관리위원장의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 사건의 소송비용도 포함됐다. 아파트 수익을 소송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이익’에 근거를 둬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운영비 부정 사용 등 159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천안 서북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 천안시]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운영비 부정 사용 등 159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천안 서북구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 천안시]

 C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운영비를 매달 50만원씩 받았다. 하지만 운영비 사용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 운영비가 아닌 별도의 관리비로 회의비용을 지출하기도 했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사용 내용을 알 수 없는 현금을 지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돈으로 반찬을 사고 상품권을 사기도 했다. 모두 공동주택 관련 법령 위반이다.

 D아파트에서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미화용역(청소) 사업자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에만 높은 점수를 준 사실이 적발됐다. E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택관리 업체 인사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어기고 관리사무소장 교체를 요구, 이를 관철하기도 했다.

감사위, 아파트 단지 적발 내용 시·군에 통보 "처분" 요청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각 아파트에서 적발된 내용이 입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으로 판단, 해당 시·군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각 시·군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과 과태료 처분 등의 조처를 내리게 된다.

 김종영 충남도 감사위원장은 “도내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매년 감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불법이나 부조리가 여전히 적발되는 상황”이라며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하고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운영비 부정 사용 등 159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충남도]

충남도감사위원회는 도내 10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과, 운영비 부정 사용 등 159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내포신도시 전경. [사진 충남도]

 공동주택 감사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입주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충남도와 각 시·군이 협조, 직권 감사도 가능하다. 민원이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공동주택도 감사 대상이다.

 한편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감사 첫해인 2016년 서산시 1개 아파트에서 7건, 2017년 아산시 1개 아파트에서 3건, 2018년 3개 시·군 4개 단지에서 37건, 2019년 6개 시·군 10개 단지에서 131건의 부정 사례를 적발했다.

천안·홍성=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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