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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사망 헬스장 관장…정부 "생계 고민 추측 부적절"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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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0일 서울 종로구의 한 헬스장에 설치된 운동기구에 사용 금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새해 첫날 대구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던 50대 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계 고민이 사망의 정확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5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숨진 관장이 근무하던 시설은 일반적인 헬스장이 아닌 장애인 재활 목적의 특수체육시설이었다”며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헬스장을 비롯한 실내체육시설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업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 중 하나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이상에서는 헬스장 영업이 전면 금지됐고, 2단계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헬스장 업주들은 영업금지에 반발하기 위해 처벌받을 것을 각오하고 문을 열기도 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에 따르면 4일 서울‧경기‧부산 지역 가입 헬스장 300곳이 문을 열었고, 운영하지는 않지만 정부 조치에 항의하는 뜻으로 700곳이 간판에 불을 켰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구 헬스장 관장 A씨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경제적인 타격을 입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방역당국의 자의적이고 기준 없는 탁상공론형 방역대책이 헬스장 등 각종 업주의 생계를 끊고 있다”며 “국민의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 살려달라는 절규에 이젠 귀 기울여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대구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어 저녁 9시 이후 헬스장 운영이 금지된 상태였다”며 “A씨의 극단적 선택의 경위를 알 길이 없는 상황에서 그 동기를 코로나19로 인한 생계 고민으로 확정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대구 달서구 상인동의 한 헬스장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타살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손 반장은 “큰 피해를 감수한 실내 체육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분께 송구스럽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17일까지 연장된 거리 두기 강화 조치가 효과를 보인다면 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 측은 “표면적인 자살 동기만을 보도할 경우 유사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같은 일을 부추길 수 있다”며 관련 보도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은 구체적인 자살 동기는 보도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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