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마취제 맞은 간호조무사 영장

중앙일보

입력

서울 강남경찰서는 14일 마약류로 분류되는 수술용 마취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B성형외과 간호조무사 김모(23.서울 은평구 신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3일 오후 7시께 당직 근무를 하다 수술실에 있던 3㎖짜리 수술용 마취제 앰플 2개를 훔쳐 자신의 오른팔에 0.5㎖를 투여한 혐의다.
김씨는 마취제를 맞은 뒤 빈 병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자정께 당직 간호사를 찾던 환자보호자 이모씨가 발견해 "간호조무사가 죽은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석달 전 다친 다리가 아파 불면증에 시달려 잠을 자기 위해 마취제를 처음 투약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은 또 마약류 의약품을 잠금장치가 돼 있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수술실에 방치한 점에 대해 이 병원의 원장 김모(40)씨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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