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룸 덮쳤더니, 노래 부르던 마포구 의원 5인 딱 걸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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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실내외 5인 인상 집합금지’ 팝업창. 홈페이지 캡처

마포구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실내외 5인 인상 집합금지’ 팝업창. 홈페이지 캡처

서울 마포구의 현직 구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마포구 구의원 A씨는 전날 밤 11시쯤 합정역 인근의 한 파티룸에서 구청과 경찰의 합동단속팀에 적발됐다.

당시 파티룸은 외부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으나 ‘다수의 사람이 모인 소리가 난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파티룸은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된 곳으로 확인됐다.

마포구청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구청 공무원과 마포경찰서 경찰관들이 즉각 출동했다. 현장에는 A씨와 파티룸 업주를 포함해 5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으로 전국 식당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하면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A씨를 포함해 모임을 한 5명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파티룸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소음 신고가 들어와서 합정역 파티룸에 출동했더니 5명이 모여 있었다”며 “당시 노래 부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염병 예방법 위반은 구청이 담당해서 구청 담당자를 불러 조치하고 귀가시켰다”며 “이후 구청에서 과태료 물릴 수 있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는데,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하면 입건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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