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동성간 성행위 금지법 "헌법 위배" 판결

중앙일보

입력

미국 대법원은 26일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금지한 텍사스주의 '남색금지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텍사스주의 법은 "비록 양자가 동의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동성연애라도 일탈적인 성적 접촉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인권과 사생활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1986년 조지아주의 남색금지법은 합헌이라고 했던 대법원 판결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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