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한약제조…대학 사회교육원 교수등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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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수사과는 23일 허가없이 대량으로 한방침 주사약을 제조,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서울 모 대학 사회교육원 객원교수 전모(69)씨를, 전씨로부터 주사약을 넘겨받아 환자들에게 주사해온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로 박모(56)씨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0년 초 무허가로 경기도 고양 자신의 집에 의약품제조 시설을 갖추고 최근까지 각종 한약재와 양약을 섞은 약침 주사약 30㎜짜리 5천600여병을 제조, 간경변 등에 효과가 있다며 교육원 수강생인 박씨 등에게 병당 3만원씩 모두 60여명에게 팔아 3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박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전씨로부터 주사약을 구입, 인천 서구 석남동 자신의 집에서 "정력에 좋다"며 남자들에게 64차례에 걸쳐 주사해주고 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인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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