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파일] 前용인시장 뇌물받은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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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東滿)는 9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예강환(芮剛煥.63)전 용인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芮전시장은 지난해 6월 10일 용인시민회관 주차장에서 수원 S건설 대표 金모(49)씨로부터 용인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사업 승인 및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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