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東滿)는 9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예강환(芮剛煥.63)전 용인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芮전시장은 지난해 6월 10일 용인시민회관 주차장에서 수원 S건설 대표 金모(49)씨로부터 용인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사업 승인 및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金東滿)는 9일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과 관련,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예강환(芮剛煥.63)전 용인시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芮전시장은 지난해 6월 10일 용인시민회관 주차장에서 수원 S건설 대표 金모(49)씨로부터 용인지역 4개 아파트단지 건축사업 승인 및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현금 5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