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8일 김 군수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했다. 또 김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피고인은 군위군수로 재직하며 거액의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범행을 일체 부인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업자로부터 2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