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7년 선고…법정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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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18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뉴스1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은 18일 김 군수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2억원을 추징했다. 또 김 군수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라며 "피고인은 군위군수로 재직하며 거액의 뇌물수수를 한 것으로, 청렴성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신뢰를 훼손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범행을 일체 부인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군수는 2016년 통합 취·정수장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업자로부터 2억원가량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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