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뭔 죄? 이별통보에 여친 반려견 무차별 폭행한 20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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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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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1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 3월 14일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보여주며 "SNS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며칠 뒤 A씨는 여자친구의 집으로 찾아가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완견의 머리 등을 벽돌로 여러 차례 찍었다. 이를 피하기 위해 개를 품에 안고 달아나던 피해자를 쫓아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 잔인성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19년에도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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