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동흡연 방지법' 시행

중앙일보

입력

타인이 피우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수동 흡연 방지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건강증진법이 1일 일본에서 시행됐다.

수동흡연 방지는 벌칙이 부과되지 않는 노력의무 조항이나 다수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이 법적용 대상이다.

건강증진법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은 수동흡연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학교, 체육관, 병원, 극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사무서, 관공서 시설, 음식점, 기타 등을 대상 시설로 명기하고 있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30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기타' 대상에 상점, 여관, 택시, 버스, 항공기, 역, 금융기관 등도 포함시키도록 도도부현(都道府縣)에 통보했다.

후생성은 특히 이들 시설에서 분연(分煙)을 실시할 경우에는 유해성분을 제거할 수 없는 공기 청정기에 의존하지 말고 연기가 새지 않는 흡연 장소를 설치해 밖으로 배기하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건강증진법 시행을 계기로 일부 공공시설, 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아예 전면 금연 또는 원칙 금연을 실시하는 등의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용수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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