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1만6000원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건강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