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응급실서 건강보험 적용…일반병원서는 비급여로 검사"

중앙일보

입력

12월 10일 대전 유성구청에 임시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650여명 공무원 전원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12월 10일 대전 유성구청에 임시로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650여명 공무원 전원을 검사하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정부가 오는 14일부터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응급실, 중환자실, 의료 취약지 소재 의료기관 등 일선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검사 비용 1만6000원의 50%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건강 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 의료기관에서도 비급여로 검사를 할 수 있다.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신속항원검사는 콧속에서 채취한 검체로 30분 만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법이다.

다만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오면 반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추가로 진행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