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약 성분 건강식품 10개 중 9개 기준 초과

중앙일보

입력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변비약 원료인 '카스카라 사그라다'가 들어 있는 건강 식품 중 10개를 조사한 결과 이중 9개에서 이 성분의 하루 섭취량이 의약품 제조 허가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카스카라 사그라다는 권고치보다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복통.복부경련 등을 일으키거나, 대장 기능을 떨어뜨려 섭취량을 안 늘리면 변이 나오지 않는 등 부작용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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