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 일대 '유사마약' 판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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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마약수사부(부장검사 鄭善太)는 23일 값이 비싸고 구하기 힘든 히로뽕 따위 마약의 대용으로 쓰이는 러미라.S정.펜플루라민 같은 약물을 불법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한국메디텍제약 사장 김상일(48)씨 등 29명을 적발했다.

검찰은 金씨와 미래제약 전 공장장 장군섭(53)씨, 판매총책 소영순(48.여)씨 등 19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7명은 수배했다.

金씨는 1999년 10월부터 5개월 동안 회사 공장에서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인 S정 1백79만여정(도매가 1억2천여만원)을 제조한 뒤 복용법 등을 표기하지 않은 채 서울 남대문 일대에서 유통시킨 혐의다.

張씨는 지난 7월 감기.기관지염 치료제인 러미라 10만3천여정을 자신이 다니는 회사 공장에서 만들어 판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또는 형제자매들로 이뤄진 판매 사범들은 남대문 일대에서 무허가 하숙집을 임대한 후 조직적으로 이들 약물을 팔아왔다. 이들 약물은 한번에 20~30알씩 다량 복용할 경우 마약과 같은 환각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오.남용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는 이들 약물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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