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 만져놓고 "네가 꽃뱀"...뻔뻔한 70대 2심도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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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뉴스1

버스 안에서 여고생의 신체를 더듬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의 항소가 기각됐다. 뉴스1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하고 꽃뱀으로 몰아세운 70대에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왕정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피고인 A씨(78)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쯤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여고생 B양 자리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가 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뒤에야 “충동적으로 손이 갔다. 오히려 여자가 만져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법원에 “여학생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강제추행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지만,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태도에 비쳐 보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성행(性行)을 개선할 의지가 있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나 보호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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