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변호사 등록 만장일치 허가

중앙일보

입력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잔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잔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있는 박병대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이 허가됐다. 대한변협은 27일 변호사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박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변협 만장일치 통과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경우 변호사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재판 중인 박 전 대법관의 결격사유는 없다는 뜻이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등록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약 10분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구체적인 진술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지난 8월 박 전 대법관과 함께 재판을 받는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 등록도 허가했다.

대한변호사 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대한변호사 협회의 모습. [연합뉴스]

퇴임 후 성균관대 석좌교수로 활동 

2017년 6월 대법관에서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임용돼 학계에 몸을 담았다. 2019년 5월까지가 임기였다. 그해 초 검찰에 기소돼 현재 학교는 떠난 상태다.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론 조희대 전 대법관이 임용됐다.

법조계에선 대법관 등 최고위직 인사의 변호사 개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상당하다. 현직에서 최고위직까지 오른 이들의 전관 변호사 활동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법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개업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곤 했다. 2011년 5월 대법관 후보자 신분으로 인사청문회장에 섰던 박 전 대법관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박 전 대법관은 퇴임 후 거취 질문을 받자 "제가 만약 대법관을 하게 된다면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경력을 환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공익적 활동에 종사하겠다"고 답했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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