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제한 위반 적발 10명 중 3명, 학원 등 사교육 취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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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중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중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최근 3년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했다가 적발된 사례 가운데 약 30%는 일반 학원이나 교습소 같은 사교육 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반해 적발된 사람은 총 295명(2017년 24명, 2018년 163명, 2019년 108명)이다.

이 중 사교육 시설 취업자가 88명(29.8%)으로 가장 많았고 체육도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71명(24.1%), PC방과 오락실 등 게임시설 제공업체는 39명(13.2%)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경비업법인(26명·8.8%), 의료기관(22명·7.5%), 아파트 등 공동주택 경비원(11명·3.7%) 등에도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적발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하고 적발된 성범죄자가 시설이나 기관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기관을 폐쇄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성범죄자 108명이 모두 해임됐고 이 중 41명에 대해서는 혼자 운영하던 기관이나 시설을 폐쇄하도록 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되는 기관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로 지정돼 있지 않은 기관이나 직종도 다수로 나타났다. ‘위스쿨’ 등 위탁교육기관, 어린이회관, 유아교육진흥원, 수영장 등 체육시설, 노래방, 특수교육지원센터, 청소년 활동 기획업소, 공동주택 경비원 등이 이에 해당했다.

양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신고 의무 대상기관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나아가 무죄 추정원칙으로 인한 기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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