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출석…"법정 판단 받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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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21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공짜 피자'를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가 첫 재판에 출석했다.

원 지사는 21일 오후 3시 50분께 제주지법에 도착해 "청년 취업과 지역 상품 홍보를 위해 한 일로 기소돼 유감"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만큼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원 지사는 지난해 12월 12일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지역 업체 상품인 영양죽을 판매하고 올해 1월 2일 청년 취·창업 지원기관인 제주시 연북로의 제주 더큰내일센터를 찾아 교육생과 직원 등 100여명에게 60여만원 상당의 피자 25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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