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추가청구시 처방전 전체내역 기재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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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청구과정에서 투약일수를 잘못 기재해 추가청구를 할 경우에는 원청구와 동일하게 처방전 내용 전체를 기재해야 한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관련 약국등 요양기관에서 청구와 관련된 민원이 빈번함에 따라 추가청구와 관련된 안내문을 의약관련단체에 발송했다.

심평원은 누락청구가 발생하는 유형으로 △진료월(또는 정률)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경우 △내원일(방문당)중 1일 진료분 전체가 누락된 경우 △최초 청구된 내원일 진료내역중 일부 진료내역이 누락된 경우를 제시했다.

이중 최초 청구된 내원일 진료내역중 일부 진료내역이 누락된 유형에 약국이 해당되는 경우는 △일부 진료내역의 누락 △진료내역에 대한 금액중 일부 누락 △1일당 수가청구시 투약일수 일부 누락 등이 해당된다.

심평원은 추가청구시 기재 요령으로 반드시 원청구와 구분해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면청구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 우측하단여백에 추가청구라고 표시하고 이미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통보서 사본과 요양급여비용명세서 사본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EDI 청구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심사청구서의 청구구분란에 추가청구 구분코드를 기재하고, 명세서의 청구구분란에 이미 통보된 요양급여비용심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명세서 일련번호를 기재 및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심평원은 명세서 작성시에는 요양일수 등 일반내역은 원청구와 동일하게 기개하고 입·내원일수, 요양일수, 초·재진횟수는 해당 내역이 추가될 경우에만 기재하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요양급여비용총액 등에 대한 기재는 해당추가청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기재하고 본인부담금은 추가청구한 명세서의 본인부담율에 의한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추가청구시 코드 및 단가 기재는 추가청구사항에 해당되는 코드를 기재하되 금액은 원청구와 차익인 추가금액만 기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심평원은 약국에서 약제비 및 조제료 등에 대해 추가청구할 경우에는 원청구와 동일하게 처방전 내용 전체를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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