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아닌데 세금 지원?"…울산 화재 호텔지원 논란 지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11일 울산시 남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국과수와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소방,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11일 울산시 남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3층 테라스에서 국과수와 울산경찰청 수사전담팀, 소방, 관계 기관 등이 참여하는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송봉근 기자

울산시가 최근 발생한 33층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식비를 지원하는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11일 화재 피해자들에게 호텔 숙식비 전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하는 한도에서 '일부 금액'을 지원할 뿐이라는 해명자료를 추가로 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해명 이후에도 '자연재해도 아닌 사유지 화재 피해를 세금으로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먼저 울산시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집단 구호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화재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에게 호텔 숙박을 제공했다. 12일 기준으로 이재민 340명가량이 지역 5개 호텔과 기타 숙박시설 24곳에서 지내고 있다.

울산시는 재해구호법에 근거한 '재해구호기금 집행 지침'에 따라 구호·생계 지원을 위한 주거비와 식비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주거비로는 2인 1실 기준 6만원, 식비 1식(1일 3식) 기준 8000원을 우선적으로 7일간 실비 지원할 예정이다. 1명당 지원액으로 따지면 주거비는 3만원, 식비 2만4000원 등 하루 5만4000원 수준이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돈이 남아돈다", "개인적인 일을 왜 세금으로 처리하냐" 등 비난 댓글을 달았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사유지에 자연재해로 불이 난 것도 아닌데 세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본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보면 대피소에 텐트를 쳐주면서 이번에는 왜 특별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 또 다른 네티즌 사이에선 "전 재산이 불탔는데 어려운 사람들에게 너무 뭐라고 하진 말자", "크게 나빠보이진 않는다"라는 반응도 있었다. 울산 화재 피해자 A씨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호텔을 달라고 요구한 적 없고, (다른 숙소가 마련된다면) 체육관에 가고 싶은 심정"이라며 "아이들도 휴대전화로 인터넷을 보는데 좋지 않은 댓글을 보고 상처를 받고 있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