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실행방안 구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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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는 공정경쟁규약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 본격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나설 방침이다.

제약협회는 지난 7일 이사장단회의를 통해 협회 내에 공정경쟁규약 실무위원회를 구성, 상설기구로 운영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사장사인 유유산업과 부이사장사인 동아제약, 유한양행, 중외제약, 제일약품, 한독약품 등 6개사의 실무자들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실무위원회는 병원영업 경험이 많은 각사의 과장급 이상 부장급 직원 1명씩을 파견받아 상설기구로 운영되며, 공정경쟁규약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및 고발 등 규약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제약협회는 또 전국 권역별로 6개 지부를 구성, 해당지역에서 일어나는 공정규약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수집에 착수할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공정규약내용 중 제약사가 해외학회 등을 지원을 할 경우 공인된 학회 또는 연구기관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고 개별회사가 직접 의사를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과연 공인된 학회와 연구기관은 어떤 곳을 의미하는지 등을 비롯 애매모호한 조항이 많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실무위원회를 통해 이를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규약을 위반할 경우 고소고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실무위원회가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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