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국, 의사 오류처방 약가차액 추가청구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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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오류처방으로 약국에서 약제비를 잘못 청구했다면 추가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에게 발생된 차액은 약국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인터넷 민원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약제용량을 잘못 기재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사후 확인 건에 대해서는 추가청구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그러나 "환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 차액 발생분은 약국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함께 "추가청구분은 반드시 당초 청구분과 구분 작성해야 한다"며 "청구서 우측 하단 여백에 적색으로 '추가청구'라고 표기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한 "추가청구시 심사결과통보서, 명세서,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며 "아울러 EDI와 디스켓 청구기관은 추가청구 구분코드를 기재하고, 심사결과통보서에 기재된 접수번호와 명세서 일련번호를 지재한후 진료기록부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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