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타민C 등 함유 화장품 사용기한 30개월로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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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내년부터 프로테아제.리파제 등 효소제제나, 비타민C를 원료로 한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최장 30개월로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식의약청 관계자는 "효소제제.비타민C 등은 유통기간이 오래되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기한을 정한 것"이라며 "이들 원료가 함유된 화장품은 겉면에 제조일자 대신 사용기한을 표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식의약청은 또 내년부터 화장품의 모든 성분을 제품 겉면에 표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방부제.유화제.연화제 등 소비자들이 기피하는 성분을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는 화장품 겉면에 제조일자.제조번호의 표시만을 의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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