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요구 8차례 불응…법원,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송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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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난 4월 총선 당시 정정순 국회의원.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날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11시께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전날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 의원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정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법원이 체포동의서를 검찰에 송부함에 따라 청주지검은 이를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하려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회는 체포동의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72시간 내에 표결하게 된다.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다만, 국회의 다음 본회의는 내달 28일 열린다. 내달 15일인 선거법 공소시효 전 체포동의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의미다. 검찰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은 두고, 선거법 위반 혐의만 우선 기소할 가능성도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체포 동의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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