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미취학 아동 1인당 '특별돌봄지원금 20만원' 일괄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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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돌봄지원금 포스터. [뉴스1]

특별돌봄지원금 포스터. [뉴스1]

경남 지역 미취학 아동 17만명에게 1인당 20만원의 특별 돌봄 지원금이 28일 일괄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출생해 현재 아동수당을 받는 아동이다.

올해 9월 출생아로 출생일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9월분부터 아동수당을 받게 되는 아동은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원되는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원된다.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주소지 시군을 통해 추석 전 28일 아동수당 지급계좌로 일괄지급된다. 지급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지급 전·후 안내문자도 발송할 예정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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