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 정식출범

중앙일보

입력

어린이 성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관련 법률 개정과 지원 센터 건립 등을 요구하며 활발한 권리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이 바로 이같은 활동의 산실.

이 단체는 회장 송영옥(宋榮玉.여.43)씨와 딸 희진(가명.8)이가 겪은 개인적인 고통에서 출발했다.

희진이가 유치원 원장에게 성추행당해왔다는 사실을 宋씨가 알게된 것은 1998년.

당시 희진이는 갑자기 "유치원에 가기 싫다"고 떼를 썼고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다.

또 인형의 목을 조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宋씨와 함께 9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아이가 성추행당한 일시와 장소를 제대로 기억 못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며 두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했다.

宋씨는 끈질긴 노력 끝에 사건 발생 4년만인 지난 5월 유치원 원장과 담임교사를 상대로 6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宋씨는 어느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었다. 宋씨가 피해 아동 가족모임을 만들기로 결심한 것은 바로 이때. 같은 처지의 가족들이 모여 고통을 나누고 피해구제를 위한 대응을 준비하자는 의도였다.

어린이 성폭행 피해 부모에서부터 성폭력을 당한 여대생까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와 모임 결성을 가속화했고 마침내 지난 10월 정식 모임을 결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한달에 한두차례씩 피해 부모들끼리 정기모임을 갖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과 무료변론도 알선하고 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집회나 서명 운동도 벌인다.

어린이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가족들이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는 것은 어린이 증언 문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아이들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일관성이 없을 경우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경찰.검찰.변호사 등으로부터 보통 5~10회 정도 증언을 강요받는다는 것도 아이들의 상처를 가중시킨다고 주장한다.

宋씨는 "몇번에 걸친 증언 과정을 거치며 아이들은 불안 증세를 보이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는다"며 "성폭력 초동 수사시 아동의 진술을 녹음하고 아동 심리학자 등 전문가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동 성폭력 특별법 제정을 위해 내년 1월 10일부터 백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간다.

이 단체는 이밖에 ▶성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치료센터 건립▶유아 시설 및 초등학교 성폭력 방지 의무 교육 실시▶어린이 성폭행 형 확정자 신원 공개 등도 요구하고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가족모임 연락처는 02-546-6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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