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秋아들·당직병 통화 여부 확인할 軍통신기록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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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뉴스1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 당시 당직사병과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군 통신 기록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당직사병과 서씨 측은 통화 자체 여부를 두고 진실공방을 벌여왔다. 통신 기록이 확인될 경우 한쪽의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은 부대 군 전화 송수신 내역과 관련해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육군 군전화 장비의 경우 2년 기록 보존이 원칙이지만 서버 용량에 여유가 있어 2015년 이후 기록도 남아 있다고 10일 밝혔다. 육군 서버에 서씨의 무단 군 휴가 의혹이 불거진 2017년 6월 통화 기록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당시 통화 내역은 당직사병 A씨와 서씨의 통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기록이다. 나아가 추 장관의 보좌관이라고 밝힌 인물의 휴가 연장 청탁, 미 2사단 지역대 소속 지원장교의 휴가자 보고 지시 등 의혹들도 풀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방부 관계자로부터 검찰 수사 시 사실조회 공문이 들어오면 해당 통화 내역을 보내줄 수 있다는 답변도 받았다"며 "당시 당직사병이 군 전화로 서씨에게 복귀 명령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선 검찰이 국방부에 군 전화 송수신 내역을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A씨와 서씨는 그동안 통화 사실 자체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해왔다. A씨는 2017년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설 당시 서씨의 미복귀를 인지하고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 복귀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당시 자신의 위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록과 동료 병사들과 나눈 대화 등도 검찰에 제출했다. 반면 서씨 변호인은 두 사람의 통화 사실을 부인했다. 서씨의 병가 만료일은 6월 23일로 이날 당직사병이 아니었던 A씨와 통화 자체가 불가능했다면서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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