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고가 의료시술 급여 엄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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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0월 1일부터 재활.물리치료, 조혈모 세포이식, 검체 및 조직병리검사 등 고가 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엄격히제한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험재정 누수가 많았던 것으로 지목되는 이들 3개 분야의 보험급여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 의료기관에 대한 인정 및 해지 기준을 마련, 내달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분야 시술의 적정성을 심사할 때 현행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되 기준위반 사례가 많은 의료기관은 위반비율에 따라 최고 3개월까지 실시기관 자격을 정지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12일 열린 건강보험심의조정위(건보심) 회의에서 병원협회가 실시기관 자격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해 이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했다고 복지부는 덧붙였다.

복지부는 당초 검체.조직병리 검사에 관한 실시기관 해지 및 정도관리 기준을 해당 학회에 검토 의뢰했으나 이번 건보심 회의에서 의사협회,병원협회,심사평가원 등이 반대 의견을 제시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 관련 기준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번 건보심 회의에서는 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보험약가와 관련, 개발사인 노바티스가 구입 환자들에게 글리벡을 30% 정도 무상 증여할 경우 노바티스가 요구하는 약가(한달 복용분 기준 300만원)을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는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구입한 글리벡에 30%를 얹어 무상 증여받으면 환자 입장에서실제로 1정당 1만7천500원에 약을 사는 셈"이라면서 "노바티스측이 이 협상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당초 심평원 약제심의위가 결정한 대로 1정당 1만7천862원(월복용분214만원)을 약가상한액으로 결정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글리벡 보험약가가 확정되면 가속기 및 급성기의 골수성 백혈병 환자에게는 보험급여를 모두 인정하되 만성기 환자는 6개월 이상 인터페론 치료에 실패한 경우에만 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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