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직권으로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보석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자는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 목사의 보석 취소에 대한 개인 소신을 묻는 말에 “도망 등 우려가 있을 때 직권으로 보석을 취소한 경험이 있는데 (전 목사의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후보자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 목사는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지만 한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그러나 전 목사가 광복절 서울 집회에 참여해 무대 발언까지 하자 검찰은 전 목사가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보고 지난달 16일 보석 취소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