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방문 없이도 대출신청·계좌개설 가능…연내 서비스 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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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행정안전부]

[사진 행정안전부]

앞으로는 은행 방문 없이 대출을 받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2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3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이 참여한다.

이번 협약으로 은행 이용자들은 대출신청이나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때 소득금액 증명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자증명서로 낼 수 있게 됐다.

정부24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납세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지갑에 저장한 뒤 금융거래 때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달부터 전자증명서 이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은행도 순차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연말부터는 전자증명서를 각 은행 앱을 통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한 오픈API(응용프로그램 개발용으로 공개하는 인터페이스)를 10월 중 은행에 배포한다.

은행 앱에서 전자증명서를 발급·제출하게 되면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금융거래할 수 있고 신청서류를 갖추는 데 드는 시간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 되어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다.

전자증명서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 등·초본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운전경력증명서 등 13종이 서비스되고 있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금융거래나 취업신청, 통신요금 할인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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