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축산물 내년 시판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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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항생제, 유전자 변형작물(GMO) 등을 사용하지 않은 사료를 먹인 유기축산물이 내년부터 시판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최근 이같은 유기축산물 인증 기준을 포함한 친환경 농업육성법 시행규칙을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기축산물은 전체 사료 가운데 유기 사료가 80~85% 함유된 사료를 먹여 기른 가축에서 얻은 고기, 젖, 알 등으로 한정된다.

농림부는 이같은 유기사료를 ▲1년 이상 먹인 소의 고기 ▲6개월 이상 먹인 돼지의 고기 ▲7주 이상 먹인 닭의 고기 ▲90일 이상 먹인 젖소의 우유 ▲5개월 이상 먹인 닭의 알 등을 유기축산물로 인증해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칸막이 등에서 가둬 기른 가축이나 수정란 이식, 번식 호르몬 처리 등 유전공학을 이용해 만들어진 가축의 고기, 알 등은 유기 축산물에서 제외된다.

박종서 친환경 농업과장은 "지난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유기축산물 생산 기준이 발표된 후 유기 축산물 생산 및 인증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이 기준에 따라 농가들이 유기축산물을 생산하더라도 본격 시행은 내년초에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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